(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4680억원의 법인세 감면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공정경제 발전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도외시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없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와 격차 해소, 공평과세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논평을 내놓지는 않지만,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세법개정안보다 50% 더 올릴 것, 상속·증여세법 할증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감세, 1주택 보유 노인 재산세 감세, 신용카드 공제수수료 감경 등을 ‘국민부담경감 3법’으로 꼽아 추진 중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 포용적 성장,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방향성을 잘 구현했다며 호평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로 세법개정안이 넘어가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그간 여야 쟁점사안을 두고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가 길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처리는 12월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할 일본 경제침략 관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리 종합방안에 담길 세제 지원 방안 등 우선 처리할 법안을 꼽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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