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지난 해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한편, 당장 내년인 2025년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고 2026년에는 1척, 2027년에는 3척이 추가 노후선박이 되지만 현재 확정된 신규 감시정 도입 계획은 내년에서야 건조가 시작될 친환경 감시정 1척이다.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반입이나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였으며,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관별로 살펴보면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높았다. 대구세관은 보유한 145점 중 69점(47.6%)이 노후돼 있었고, 부산세관은 516점 중 235점(45.5%)가 노후장비였다. 대구와 부산세관을 이어 노후도가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광주세관(37.9%)과 서울 세관(32.2%)이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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