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그간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후 170여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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