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崔 권한대행에 '조세정책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2025.03.05 17:05:36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 必...근로소득세제 개편 요구
중산층 상속세 부담 조정 위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개정해야"

[사진=임광현 의원실]

▲ [사진=임광현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이는 강력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에 밝힌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문석개(朝聞夕改)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의 개심(改心) 배경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문석개는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임 의원은 최 대행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그간 제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최 대행이 돌연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은 오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조정을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긴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의 발표를 법정기한을 넘기고 총선 이후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최 대행의 발언이 혹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의도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하루빨리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가 초래하는 감춰진 증세에 대응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삭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와 관련해, 비상계엄 및 소위 최상목 문건에 등장한 예비비 확충 지시 사이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가 왜 그렇게 예비비 삭감에 민감했는지, 비상계엄과 최상목 문건에 나온 예비비 확충 지시 사이에 무슨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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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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