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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