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422668766_67966e.jpg)
▲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해당 법안의 부결을 추진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총 274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 씨가 선거 개입을 통해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될 경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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