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닻 올려

2026.03.12 18:48:20

이재명 대통령 "경제·안보 위한 대승적 결단"…초당적 협의 감사
연 200억달러 한도 대미 투자 전담…조선·에너지 등 전략 산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동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을 지원할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 '경제 안보' 앞엔 여·야 없었다…4개월 만의 초당적 결실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달 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건의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규모 '메가 투자'…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대미투자 2000억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및 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된다.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민간투자 및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추진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되, 안보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경우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 하에 추진 가능하다.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2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돼 향후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해산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되며,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측과 집행 시점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결정 및 집행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회는 그간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완료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을 찾아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 대미투자 사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 50여 건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다.

 

반면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로선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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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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