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직은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 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 대응 전략 연구, 주택 시장 여건 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자율기구(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4월 24일)로부터 최대 6개월인 오는 10월 23일까지이며, 필요시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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