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사전에 공언한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그 전까지 시한을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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