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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 가운데 세금 미납자는 별도신청 없이 고지 세금에 대해 6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소관부서와 즉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동과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국세청 측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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