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맺은 세금교실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권리보호요청 제도가 담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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