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부연장…최장 2년까지

2024.07.16 09:00:00

납세자 사망‧실종만 직권 연장
세정지원 받으려면 납세지 신청 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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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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