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4일 진주세무서 대강당에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진주・통영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지원 및 세무컨설팅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후에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1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설명회를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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