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1913841309_12cf56.png)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신청을 돕는 ‘국세환급금, 애타게 주인을 찾습니다’ 홍보를 이어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등에 발생하며, 지급 결정 후 5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지역 토종커피 컵홀더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유통되는 (주)한라산, (주)대선주조, 하이트진로(주)의 소주병 보조라벨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붙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이동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바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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