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서천시장 화재 피해자…신고‧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2024.01.24 18:1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해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월 25일까지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등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역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은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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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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