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

2024.04.03 10:34: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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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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