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실적이 공개됐다. 보험사기 발생 이후 뒤늦게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후 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도 함께 드러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2540명·12억1000만원)와 비교하면 금액은 늘어난 반면, 인원은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2만4000여명, 112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과실 없이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피해자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내가 닿지 않거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적으로 출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출연 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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