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8456477_5d608a.jpg)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