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3880246899_10e509.jpg)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다.
부산국세청은 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설치된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 울산,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 측은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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