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왕길동 화재 피해자에 최장 9개월 납부유예

2024.10.22 11:4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이며,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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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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