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개 권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회 교육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부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기존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을 제공한다.
2일 안양과 안산 권역, 3일 분당 권역, 4일 평택 권역, 9일 구리와 이천 권역, 10일 화성과 동수원 일대를 일정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상담도 받는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가 늘어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 신청은 전화(031-888-4424~4428) 또는 팩스(031-888-763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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