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2024.07.09 10:23:06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직 3년 이상 수행자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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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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