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20여명 민원 동시처리 가능

2020.10.20 11:28:31

1층 민원실 옆 부가, 소득, 재산분야 민원 처리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가 지난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기존 세무서 각 층에서 분산해 운영하던 부가·소득·재산분야의 상담창구를 통합해 새롭게 세무서 1층 민원실 내 유휴공간(약 99㎡)에 마련했다. 20여명의 민원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개소식은 성남지역 세무사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세정협의회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효성 서장은 “성남지역 특성상 각종 국세 신고서 작성, 장려금 신청업무 등 납세 진입장벽이 높은 내방민원의 비중이 많은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통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상담 등 질 좋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민원 업무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고유 업무 집중도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흥기 기자 chai920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