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 23. 3. 24.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벨라 바자리아(왼쪽)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를 접견한 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총괄 책임자(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829154358_d629de.jpg)
▲ 미국 현지시각 23. 3. 24.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벨라 바자리아(왼쪽)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를 접견한 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총괄 책임자(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
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
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로 시작했었다.
코로나 19 때 넷플릭스 열풍을 타고 OTT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들어왔고, 2021년 오징어게임 신드롬으로 한국 드라마의 국제적 열풍이 시작됐다.
미국 현지시각 2023년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고위관계자들과 만났고, 이어진 한국시각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바이든 미 대통령 등과의 미국 국빈방문이 이뤄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문체부는 그 후속조치로 2023년 7월 25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및 CJ E&M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그리고 OTT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2023년 7월 27일 문체부 주관 하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이 발표됐고, 여기서 2024년부터 영상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됐다.
세법개정 사항은 보통 7월말 발표하는 기재부 주관 세법개정안 발표에 섞여서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문체부는 기재부의 세법개정 발표 시기를 며칠 안 남기고 속전속결 발표에 나섰다.
요약하자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넷플릭스를 만난 후 공제율도 올리고 공제범위도 올려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세법 개정에 반영된 셈이다.
그 결과 2024년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로 올랐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선 대기업 10%, 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주게 됐다.
기본과 추가를 합쳐 대기업은 15%, 중견은 20%, 중소는 30%까지 지원받게 된 건데, 하청구조를 감안하면 대기업 이익이 작지 않다.
그런데 공제율을 인상했음에도 조세지출액이 크게 늘진 않았다.
이전에는 공제율 인상 전에는 연간 조세지출이 200억원이 좀 안 됐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20억원이 지출됐다가 공제율이 인상된 2024년에는 257억원, 올해는 269억원으로 관측된다.
공제율을 거의 2~3배 올렸음에도 공제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상제작비가 제자리걸음이고, 제작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달리 해석해보면 세금지원만 받아가고 영상제작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한류 드라마가 세계에서 먹히고 있다고는 하는데도 영상제작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 시장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업계에선 국내 시장은 한계에 달해 해외에서 팔려야 하고 해외에 팔리려면 OTT가 중간에 껴있어서 재주만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먹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렇다고 국내 사업자란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외국주도제작에 제한없이 세금을 퍼주는 건 세금 손실만 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얼마나 더 돈을 부을지가 의문인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난 후 뚫린 공제라서 현 정부나 전문가들이 축소를 검토할지는 의문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1호 30%,
2호 이상 2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14년 들어온 제도인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바꾸어 감면대상을 늘리고, 감면율도 늘려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시행 초기에는 5년 동안은 50억원 겨우 넘기던 공제가 2023년엔 211억원, 2024년엔 229억원(잠정), 2025년엔 244억원(전망)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정부는 여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지난해 소형주택 취득‧보유‧판매와 관련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내놨다.
이러한 최근 기조를 감안할 때 기재부가 이 제도의 축소를 위해 심층평가 임의지정을 했을 가능성인 높아 보이지 않는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들여온 공제다.
건물주가 소상공인 상가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로 나라가 보전해준다.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나라가 동시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모양새다.
계기가 무엇이든 대표적인 자영업자 세금지원 정책이 됐는데, 건물주가 매년 임차료를 깎아 줄 수는 없고,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깎아줄 임차인이 사라지기에 지원이 커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3년 조세지출 실적은 1023억원, 2024년엔 513억원(전망치)으로 뚝 떨어졌는데, 일단 정부는 세금 측면에서는 올해 대대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에 올해 예상치를 1059억원으로 잡아놨다.
최근 자영업자들 상황을 볼 때 폐지나 축소 가능성은 낮다.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금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은 이름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지역에 산업이 없어서 경제가 죽어가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곳에서 개업 또는 기업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데, 사업체가 존속하고 있는 한 조금씩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2023년 기준 지출액이 411억원인데, 2025년 전망치는 497억원이다.
조세불복 측면에선 위장 개‧창업이 논란이 되지만, 인구소멸위기 등 지역사회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
연간 2조3000~2조4000억원 정도 지출되는 매우 큰 공제다.
더 깎아줄 것도 없고, 덜 깎아줬다가는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1차 산업 존속을 위해서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다.
◇ 온실가스 배출권‧전기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에선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제적 세금 분야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환경 관련 세금이었다.
한국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상위급 국가다.
북극을 감쌌던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남쪽으로 휘어지고, 글로벌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수준이 됐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유지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때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면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출권 거래라는 분야에 도움이 되었지만, 정작 목표했던 배출량 저감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야 조세지출은 연간 700~900억원선을 오간다.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온실가스 면세보다 규모가 큰데, 예전에는 전기버스가 값비싼 차량이라서 버스회사들이 쉽게 사질 못했었다.
2023년에 천연가스버스 등을 공급하던 자일대우버스(자일자동차)가 버스사업을 접으면서 국내에선 현대자동차 버스밖에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들어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친환경버스 전환에 중복 보조금을 뿌리면서 버스회사들이 낡은 내연기관 버스들을 깔끔한 중국산 전기버스로 대거 바꾸기 시작했다.
보조금 외에도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도 같이 줬는데, 이게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누르는 효과도 있다.
연간 지출 규모는 2023년 1304억원, 2024년 2078억원(잠정), 2025년 2204억원(전망)으로 관측된다.
온실가스 면세 쪽은 효과성이 낮으나 기후대응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 시내버스 쪽은 제도의 목적, 효과가 서로 잘 맞기에 유지할 정당성은 있다.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면세유
국내 연안용 여객선에는 면세유가 들어간다.
기름값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 붙는데 이런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연안여객선은 관광만이 아니라 섬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계속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제도다.
연 지출액은 300~400억원이다.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박근혜 정부 때 의료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시행됐고, 현 정부에서는 보다 개념을 확장한 의료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에선 엄두도 못할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외모를 위한 미용성형은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나, 세금이 좀 들어가도 국내 의료‧관광 먹거리를 늘리는 게 더 이익이란 것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의료중개인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데,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현금다발로 계산하는 일이 제법 있다.
그러다 보니 의원급에서는 의료브로커를 통해 은밀한 현금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매출도 속이고 세금도 탈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10% 환급특례는 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사업자들에게는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 변경 없이 매번 연장을 거듭하며 존속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의 경적인 의료관광특수사업으로 조세지출액이 2023년 296억원에서 2024년 874억원(잠정), 2025년 920억원(전망)으로 크게 뛰었다.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란 거래과정에서 사과에서 사과잼을, 명태에서 황태를 만드는 것처럼 추가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이며, 이 가치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론은 이런데 세금에서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남은 돈을 부가가치라고 보는 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보통 고철, 빈병, 폐지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리어카나 용달로 판매자가 판매하면 고철상이 그 고물을 사다가 분류하여 제철소나 음료용기회사, 제지회사 등에 판다.
고철상이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리어카나 용달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형편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고철상이 매입 근거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매입자료가 없다는 건 매출에서 매입을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부가가치만큼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입분까지 동시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선 조세특례를 만들어서 고철상들에 대해 리어카‧용달 등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해 임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건 일종의 제도 합리화이기에 지원이라고 하긴 어려운 제도이고,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제도다.
간혹 대상품목, 거래자 등 관련한 조세불복이 이뤄지곤 하는데, 그건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에서 결론을 내왔다.
◇ 시장조성자‧벤처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동시 매수‧매도를 통해 투자몰이를 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업자들인데, 증권거래세를 여기에 매기면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금 걱정하지 말고 맘대로 거래하라는 뜻에서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다. 주식과 파생상품에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같은 취지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들어왔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과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핵심은 중간 거래의 증권거래세는 빼준다는 취지이며, 이거 외에도 증권거래세 공제 제도가 있다.
올해 전망 지출액이 각각 587억원(시장조성자), 105억원(벤처투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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