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개정안’ 거부 부적절 의견 전달

2025.03.28 15:02:07

“원점으로 돌리면 재논의 동력 상실”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등 부작용 보완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나는 내용의 의견서를 28일 보냈다.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평가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나아가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보완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사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경영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소송리스크 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 정비 등을 통해 경영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지난 27일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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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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