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으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계약해지 고객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이익이 증가하는데 보험사는 해지율이 높다고 전제해 상품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해 보험료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보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경험통계가 쌓일 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으므로 보험료 완납 시점에는 해지율이 0%가 될 것이란 가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다른 모형 적용을 희망할 경우 감사보고서 및 경영공시에 이유와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과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다른 모형 사용할 경우) 공시가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은 보험사는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현재 IFRS17 주석 사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실공시 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 등 집중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로 ‘최소 30% 이상’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10년 시점 보너스 지급돼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그런 만큼 가입자는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높다. 하지만 보너스 지급 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을 우려, 최소 30% 이상 합리적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 평균 해지율이 29.4~30.2%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토록 하고,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선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조치로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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