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8개 사례 중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도 소비자의 편익·보호 강화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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