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경쟁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배경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는 제한된다. 코인베이스 등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레버리지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조치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 및 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한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000만원, 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는 식이다.
또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 및 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윤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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