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보안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2605326962_a2f326.jpg)
▲ [표=금융보안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금융 ISMS-P 인증 세미나’를 개최한다.
번 세미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금융감독원 이지연 선임조사역 등 법·제도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및 이해,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WS 신은수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이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돼 자율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SMS-P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있어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건”이라며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적합한 보안인증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자율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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