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료 50% 감면”

2024.12.18 14:00:00

9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후속조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응시 못하면 수수료 반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50%)이 적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025년 2월 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00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환급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법정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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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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