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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