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403건 가운데 799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인용률은 23.5%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22.6%)과 비슷했으며, 차년도로 넘긴 이월 사건수는 2407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접수 사건은 7225건으로,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에 달했다.
사건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넘겼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월건수가 크게 낮아진 건 조세심판행정의 신속처리 기조와 동일 쟁점 중복사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불복 쟁점이 고도화되면서 업무 자체의 부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 제도의 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AI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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