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세금불복 폭증에도 일손은 그대로…이월사건 또 역대최고

2022.03.23 16:18:31

신규접수사건 5년간 6000건 늘었는데, 현원은 9명 증가
인력충원 계획 올려도 행안부도 예산한계로 난색
尹 행정심판원 추진안, 아직은 알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638건, 2020년 1만2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의 경우 1만2147건으로 소폭 줄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몇 차례 사무실이 문을 닫고, 화상으로 업무를 처리는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선전한 수치다.

 

 

반면 조세심판원 인력은 현원 기준 2015년 107명에서 2021년 116명으로, 정원은 111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접수 건수는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일손은 고작 10여명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일선에서 사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정원기준으로는 서기관‧사무관 59명, 주무관 31명에서 2021년 65명, 33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건은 매년 천 단위로 늘어나는데 실무직원은 일년에 2명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조세심판원 A조사관은 “아무리 열심히 조사관이 일해도 일주일에 두 건 이상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준 소송업무나 다름없는 일이기에 자칫 서두르다가는 졸속 업무를 할 수 있어 업무효율 방안을 짜내어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빨리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이 납세자들의 사건 처리는 점점 미뤄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 기간 통계를 보면 60일 이내 처리하는 비중은 2016년 15.9%에서 2018년 8.0%, 2021년 2.3%로 곤두박질첬다.

 

61~90일 비중은 2016년 25.6%에서 2021년 31.9%로 개선됐지만, 90~180일 비중은 2016년 27.2%에서 2018년 40.7%까지 올랐지만, 2021년 20.1%로 뚝 떨어졌고, 대신 180일 이상 비중은 2016년 31.2%에서 2021년 45.7%로 올랐다.

 

조세심판원도 심각성을 느끼고 매년 인력을 늘려달라고 서류를 올리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빠듯한 예산 문제로 쉽사리 들어주기 어려운 상태다.

 

윤석열 당선자가 중앙행정심판위와 소청심사위, 토지수용위,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모든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행정심판원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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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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