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1동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황 심판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온 이래 30여 년 동안 세무행정과 세법제도 기획에 헌신한 정통 세제 전문가다.
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핵심 기치를 ‘신속’으로 잡고 업무에 매진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후 청구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만성적체 현상에 빠져 있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시에 인력과 업무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와 공정한 과세처분 기준을 세워 억울한 납세자는 줄이고, 올바른 세무집행은 유지해야 하는 세무행정의 주요 축으로 작동해야 했다.
황 심판원장은 취임 후 한계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벗어나 4동으로 옮겼으며, 그간 복도에서 기다렸던 납세자들이 마치 법원에 들어간 것처럼 대기실을 거쳐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숨을 틔었다.
업무 효율화 측면에선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극적이었다.
2023년은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전년대비 61.8% 증가한 1만6781건에 달한 해였다.
하지만 2023년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은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8.1% 대비 4.2%p 증가한 수치였다.
2023년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2022년보다 52일 단축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황 심판원장의 소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심판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 심판원장을 수행하게 됐던 그는 모든 심판원 구성원들이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심판원을 만들었다는 평가 속에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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