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세금폭탄’ 뇌관 해체…자살보험금 관련 분쟁서 승소

2019.08.27 18:23:08

조세심판원, 보험사에 손들어 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조세심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연지급 과세를 놓고 국세청과 세무분쟁을 벌였던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에서 승소한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물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심판을 청구한 5개 보험사를 비롯, 지연이자를 지급했던 보험사 모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 추징 부담에서 벗어났다.

 

국세청과 보험사의 갈등은 자살보험금 지연이자의 비용 처리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 해석이 갈리며 시작됐다.

 

2016년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에 백기를 들고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2016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한 뒤 세금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매해 세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일괄 비용처리했던 지연이자분을 시기에 따라 다시 계산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납입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남은 물론, 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세금을 추가로 낸 이유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반발,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금감원의 압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는 자살보험금을 2016년 일괄 지급하게 되면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기간 이내 청구해야 하는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보류된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금과 지연이자 모두 2016년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생명과 동일한 문제로 심판을 청구한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과 교보생명, 현대해상 역시 세금추징 부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기 세무조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던 타 보험사들 역시 과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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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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