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교육 실시

2026.04.21 16:08:25

권종호 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 “치매 대비 재산관리 수단, 신탁 필수”
최봉길 세무사, 유언대용신탁 활용한 ‘상속설계 3대 원칙’ 제시
이종탁 회장, “회원 수익 10배 높일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과 실무 전문가 최봉길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최&강)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종호 이사장, “신탁은 고령자 재산 지키는 법적 안전망”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신탁을 꼽았다.

 

권 이사장은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97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발병 시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본인의 병원비조차 쓰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탁 재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신탁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장치임을 설명했다.

 

 

최봉길 세무사, “상속분쟁 예방과 절세, 신탁으로 해결”
이어진 두 번째 강연에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속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키워드로 ▲상속분쟁 예방 ▲가족 간 마음 상처 치유 ▲정당한 절세를 제시했다.

 

최 세무사는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기존 유언 방식은 엄격한 요건 탓에 무효가 되거나 사후 분쟁이 잦지만,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지키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세 노하우를 공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회, 회원 수익 구조 다변화에 ‘총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탁은 우리 세무사들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며,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 서비스보다 수익 구조가 약 10배 정도 높은 만큼, 이번 교육이 회원들의 수익 증대와 전문 역량 강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신탁세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향후 더욱 심화된 신탁 전문 교육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오는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교육 등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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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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