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2020.12.18 14:33:12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공동주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세미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12월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했다.

 

이날 사회는 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맡았다.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가 좌장으로 3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제1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은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가, 제2주제 ‘탄소세 도입방안’은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제3주제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김갑순 교수(동국대), 김완일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안성희 박사(세무사), 윤태화 교수(가천대)가 참여했다.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밝히고,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구체방안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기본소득은 재정문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아직 없었는데,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세법체계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완일 회장은 “다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논의 단계에서 실행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학술세미나의 공식적 개회를 알렸다.   

 

이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축하영상과 서면축사를 보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꾸준히 소신을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적인 정책설계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축하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소득법은 출마할 때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열정적으로 중요 쟁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오늘 세미나가 입법과 제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안정망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었다”면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특히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조세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숙고하여 기본소득제도의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축사를 서면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써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들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를 통한 세원마련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한국세무사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란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신언 박사는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와 세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데이터세의 실현가능한 입법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데이터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며, 새로운 조세 Paradigm으로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주제인 `탄소세 도입방안' 발제를 맡은 전병목 박사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탄소세 도입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저감 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병목 박사는 “탄소세는 과세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하여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주제인 `로봇세 도입방안'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 활동에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제 이유를 설명했다.

 

3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소득·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하므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완일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데이터주권 보호와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시기 포착을 위해 데이터이동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탄소세는 도입될 경우 탄소배출이 줄면 세수가 감수하여 세원 적합성이 떨어지고, 과세대상 범위를 모든 에너지로 확대할 경우 세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로봇의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을 갖지 않은 IT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세 도입을 이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경봉 교수는 “데이터세를 국세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배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로서 일반재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비가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연관성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으며,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봇세는 로봇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 이에 상응한 기본적 권리도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로봇세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로봇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희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역외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내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외 IT기업에 대해 국내 IT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고, “탄소세는 탄소배출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으로 다른 두 가지 세목과 차이가 있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화 교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데이터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밝히고 다만, “IT기업들이 그동안 무료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원재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은 기업과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활용하는 방안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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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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