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원사무소 직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광교이택스)'의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이해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강오 세무사는 건설회사인 시공사는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자재공급업자, 설계감리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와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뤘다.
국민주택 건설에 납품하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시공업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등도 쉽게 설명해 줬다.
중소기업으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도급공사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미성공사로 재고자산을 부채를 임의상계한 후 다음연도에 역분개(원위치)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줬다.
건설관련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비롯해 기업의 절세대책의 수입과 거래의 재구성 등 건설회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풀어냈다.
특히, 대법원 판결내용 가운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력테스트로 강의 중간에 O X 문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강의를 마치고 설문지를 통해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