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세선] 김완일 후보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세무사법 개정"

2020.06.08 15:44:4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2020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 김완일 세무사가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내세우며 본격 투표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 제값받기 적극 추진 ▲회비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회원 요청 교육 적극 실시, 세무사랑pro 개선, 예규판례 제공 ▲세정 불편사항 개선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작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일부 회원 공익회비 폐지 ▲무자격자의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 금지 ▲보험대리 수익모델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완일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준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입니다.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 방안’과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회원님들의 세무컨설팅을 돕고자 세무사신문에 ‘절세컨설팅’을 연재하고 있는 등록번호 6002번 김완일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7년 5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딸(김재은)과 세무법인 가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세무연수원 등에서 비상장주식평가 실무를 강의하는 한편 세무사법개정 비상대책위원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으로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지역회장과 서울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 그리고 본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회원님들을 위하여 일하고자 서울지방회장 후보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 온 발자국(길)과 소신, 미래비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7년에 용산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16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 개업하여 자랑스럽게 세무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6년 고시회(회장 정구정)에 참여하여 상임이사와 부회장으로 조세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세정개선을 통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저는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열정을 인정받아 2002년 정은선 서울회장 집행부에서는 서울회원과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이사를, 2004년 송춘달 서울회장 집행부에서는 연구이사를 맡아서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정을 개선하는 한편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는 연구이사(4년)를 맡아서 회장을 보좌하여 매년 700명 선발되던 세무사선발인원을 63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불법세무대리 광고표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징계받던 것을 징계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이사로 회장을 보좌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회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고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여 세무사의 수익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1년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아서 세무사제도개선과 회원의 수익확대를 위해 세무사의 보험대리 수익모형을 개발∙보급한 후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회원에게 교부하고 강의하였으며, 그 당시 보험대리를 시작한 회원님들은 지금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고시회장으로서 본회 정구정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도와서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잠실지역회장 등을 맡아서는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회원의 고충사항을 세무서와 서울회, 본회에 전달하여 해결하는 회원을 섬기는 머슴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잠실지역회장으로서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 노무사가 하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법을 개정하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을 저지하는데 참여하여 회원님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를 계속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5년 본회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는 선출직 부회장으로 대법원이 2015. 8. 20.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본회 이창규 회장 집행부에서는 세무사법 담당부회장으로 이창규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서 2016년 12월 변호사출신 법사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통과되도록 하여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자동자격도 받지 못하고 일체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본회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는 세무사법개정 비상대책위원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국회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려면 학계와의 유대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등에 참여하여 부회장 등을 하였으며, 조세분야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학문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이러한 연구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조세연구소에서 조세학술상(논문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수익활동 경험을 회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10회에 걸쳐 실무사례를 발표하여 회원님들이 절세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이 안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평가실무’를 발간하고 ‘부가가치세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도 출간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였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법연수원 등에서도 강의를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저는 회원님들의 주식평가를 돕기 위하여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비상장주식의 공정 평가를 위한 연구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보수도 없고 금전적 이익도 없는 본회 부회장 등의 임원과 서울회 임원 그리고 고시회장과 잠실지역회장을 맡아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딸에게도 세무사를 하라고 하여 딸도 제5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함께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7년 세무사 개업을 통하여 회원의 고충이 무엇인지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 임원과 본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그리고 잠실지역회장과 고시회장 등의 회직을 수행한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서울 회원님들을 위하여 일하고자 서울지방회장 후보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문자격사들은 대량선발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회는 본회를 보좌하는 조직으로 서울회 예산은 본회 총회에서 결정하여 주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1. 본회를 도와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개정 추진

저는 세무사법개정 비상대책위원으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국회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취득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자격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세무사법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사법을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하였으나 변호사출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력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면 정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경희 회장을 도와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2.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화합∙단합 속에 세무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회 회직을 세대별로 성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회무를 소통과 화합으로 추진하여 회원의 단합을 이루겠습니다.

 

3. 보수덤핑은 공멸의 길입니다. 저는 보수 제값받기 방안을 적극 추진

회계사회는 감사보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보수덤핑을 방지하고 감사보수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회 원경희 회장이 보수 제값받기 방안으로 제안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 회원이 납부한 회비 낭비하지 않고 예산 절약하여 교육예산으로 많이 사용

저는 본회 부회장을 역임할 때에 무보수로 봉사한다며 회장이 자녀 혼사 경조금으로 1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저는 회원의 회비를 경조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반납하는 등 회직을 수행하면서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5.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적극 추진.

정부의 일자리창출예산과 고용보험환급교육을 통하여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직업훈련원과 여성가족부새일센터 등과 제휴하여 미취업자를 교육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 회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직원)이 원하는 모든 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개선과 예규판례 등 각종 세무정보 제공을 추진

 

7. 회원의 세정불편 사항 조사하여 본회와 개선 추진하고 회원이 필요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받도록 본회와 추진

 

8. 회원이 컨설팅 등을 통하여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위한 매뉴얼 만들어서 제공하고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을 실시

 

9.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하여 청년세무사의 고충 지원하고, 취업정보 제공

 

10. 본회 원경희 회장이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위하여 공익회비 폐지 공약하였는 바 이를 지키도록 추진

 

11. 지역회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문자∙팩스 등을 서울회에서 발송해주고, 지역회 개최시 회원(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12. 보수덤핑 등 방지위해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기장대리와 세무대리금지와 세무대리 알선을 금지하고 ▲명의대여 방지 위해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면서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토록 하고 ▲요식업중앙회 등의 불법 기장대리와 불법 세무신고대리 등을 금지하도록 본회를 도와 세무사법개정을 추진

 

13. 보험대리가 세무사의 수익모델이 되도록 추진

일본 세리사 처럼 보험대리를 세무사의 수익모델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무대리업체 등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도움을 주고, 세무사는 보험대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서울지방회는 94년 창립이래 서울회장을 하신 1대 2․3대 4․5대 6․7대 8․9대 12.13대 회장은 본회 부회장 등의 임원 회무경험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서울회장은 본회 부회장 등의 풍부한 회무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회장은 회원님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본회 부회장 등과 서울회 임원, 고시회장 등의 경험을 통하여 본회와 지방회 회무를 모두 아우르면서 본회가 법 개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연륜을 갖춘 저 김완일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장경상 연대부회장 후보와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일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 완 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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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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