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2016사업연도가 자살보험금 손금 귀속시기이다…경정결정

2019.09.24 13:14:23

심판원,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한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할 때로 보아 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2001년 5월~2007년 11월 기간 동안 판매·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자살면책제한조항)를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수익자는 200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자살보험금 274건의 쟁점자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후 이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8.5.31.~2018.9.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청은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각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 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심판청구법인에 의하면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의 약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쟁점보험상품의 약관과 동일한 보험상품 약관의 해석에 관한 2016년 판결에 따라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2016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07년 판결 이후 대법원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7년 판결로 재판상 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승소한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서0061, 2019.09.05.)을 내렸다.

 

[주문]

☞처분청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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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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