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신고숙박업' 알면서 오피스텔 임대…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

2026.03.16 08:00:0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자신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관할관청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규정이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오피스텔을 사실상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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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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