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추진배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2.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법 제48조제2항, 영 제27조의2).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①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②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3. 신고·감독사건 처리지침
임금 지급 시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임금계산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을 처리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처리 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제수당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실제 임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현행법에 반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한다. 사건 처리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4.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시 근로자의 휴식권 제한 소지가 있고, ②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5. 근로시간 기록·관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함이다.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이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현)법원전문심리위원
•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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