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333만명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4일부터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면, 미리채움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한 통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ARS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은 당일 오후 12시까지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특별한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은 717만명으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이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460만명에게는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서까지 같이 보낸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보낸 환급신고서를 수정없이 그대로 그대로 제출할 경우 법정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는 더욱 내용을 보강했다.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하고, 다소 복잡한 공제·감면 규정에 대해선 국세청이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대상자는 약 140만명이다.
최근 국세청이 전수 검증 중인 사업자대출 등으로 취득 주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관련 대출 및 이자를 비용처리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관련 신고도움자료를 안내하고, 과거 잘못 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6월 30일까지 수정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소상공인 265만명에는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이다.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홈택스 ‘절세혜택’ 항목에서는 피해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 연장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초 시행된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영세사업자 등의 경우 적용되며,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다.
올해는 새로 개편된 홈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 등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문의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및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에서 물어볼 수 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오른쪽 끝에 위택스로 이동해 납부할 수 있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까지 일괄납부한 적도 있지만, 위택스 서비스 개편으로 꼭 위택스로 이동해서 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로 수정없이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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