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사주일가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이 지목한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거래처인 병원장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 제공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2월 의정부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유니온약품과 을지재단간 수상한 토지거래를 지적했다.
의정부약사회는 서울유니온약품이 을지병원이 들어설 주요 부지를 이해 관계자인 을지재단에게 싼 가격에 판 뒤 이를 다시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을지재단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의정부약사회는 서울유니온약품이 전국 대형병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의 부속 건물을 이용해 약국을 개설한 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처방전을 독점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서울유니온약품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2025년 8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안병광 서울유니온약품 회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안병광 회장은 리베이트 목적을 위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토록 했다. 이로 인해 병원 이사장 가족 등은 배당금 명목으로 총 3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었다.
아울러 안병광 회장은 병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병원 이사장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용도로 안병광 회장이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제공한 금액 규모는 약 16억원 규모다.
이외에도 안 회장은 병원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추가 제공했고 병원 이사장은 그 대가로 의약품 등 입찰과정에서 서울유니온약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개별조사 사안은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세무조사 관련 사실관계 여부 및 입장 등을 서울유니온약품에 문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전달해 회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서울유니온약품측으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았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시 복리후생비·회의비로 위장한 불법 리베이트 및 접대비 변칙 처리, 병원·약국 등의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의 무자료 판매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중점 조사한다”며 “세정당국이 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내부자 제보를 통한 증거 확보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제약업종의 경우 타업종 보다 특히 내부자 제보로 증거를 확보한 사례가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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