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채 보유한 임대왕, 직원 명의로 다운계약 맺고 수십억 소득탈루

2026.03.30 12:0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임대업자 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하고 있다.

 

D는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수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받아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다.

 

D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