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부동산으로 큰 돈 번 외국인…뒷배는 부모 회삿돈, 결국은 세무조사

2025.10.01 13:0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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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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