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품 업체에 호화 결혼비용 떠넘긴 의사부부…국세청, 소득세 추징 방침

2024.09.25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CSO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

 

㈜DDD 역시 변칙 회계로 불법 리베이트를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비용 불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한편 부당 이익을 챙긴 의사들도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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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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