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검찰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이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매도 과정을 거쳐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으키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한 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로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만에 수억원(잠정치) 슈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