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3.13 14:40:51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 의무 적용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 가능…10월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현금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산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관련 피해까지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에 편입되면서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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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bonob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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