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는 무엇인가(?)

2024.02.16 15:17:3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 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위너즈 코인’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발표하는 등 유명인을 이용한 사기성 가상자산 홍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 관련 탈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확장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지난 5년간 관련입법 방치한 후유증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건과 부작용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건이 급증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있음에도 당국이 허둥지둥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 당국이 제 때에 가상자산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데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당국은 1차 가상자산 불장 시기인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13일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이라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담당 : 금융위 등)고 밝혔다.

 

입법 대상은 ▲거래소에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사항 처벌 ▲금지 행위는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 판매‧전화권유 판매, 표시‧광고 위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라고 규정했다.

 

안타깝게도 정부 당국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수용, 특정금융정보법에 사업자 신고 수리제를 반영한 개정 법률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일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발행자, 공시 등이 진 반쪽짜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다행히 지난 2022년 3.9 대선 당시 양당의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법 제정 공약에 의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자본시장법 수준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법 8조) ▲15년간 거래기록 보관(법9조), ▲사업자의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법 1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해서는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법 10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법 19∼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르며, 부대의견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7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금감원도 거래지원, 고객보호, 내부통제 개선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자들에게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에도 노력해 주도록 요청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대상은 발행과 유통, 공시 등 본질적 사안

2단계 가상자산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안) 등을 마련해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대의견 가항 :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 이해상충 해소, ▲부대의견 나항 : 유틸리티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규율체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이다.

 

이어서 ▲부대의견 다항 :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방안 ▲부대의견 라항: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개선 방안, ▲부대의견 마항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의 통일된 기준 마련 방안이다.

 

또한 ▲부대의견 바항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 부과 방안 ▲부대의견 바항 : 가상자산 활용성 확대 및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출현 저해 방지 방안, ▲부대의견 아항 : 자율가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투명한 절차 등 기준 마련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까지는 2년 6개월 이상 입법공백 발생 예상

국회의 1단계 가상자산법 처리 과정 그리고 오는 4월 10일 선출되는 22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단계 가상자산법은 올해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6월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 1년 후인 2026년 7월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가상자산통합법 시행은 앞으로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에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도록 요청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12∼13조, 형법 제1조,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5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또는 행정 규제와 작용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간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업계의 자율적 협조만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일부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이는 결국 공정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만 훼손하고 정부와 국가의 신뢰만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대안 :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내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시급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에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단계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을 두 단계로 쪼개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진행하고 ▲그 외에 최종적인 사안들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해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 및 패널들 간에도 기초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8항 및 지난해 9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8항에서 ‘가상자산 규제 국제기준(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에 기반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정책 통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한다.

 

당국과 국회가 의지만 갖는다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두 단계로 쪼갠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 필자의 국회 사무처 근무 경험에 의하면, 국회가 관련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당국이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준비하고 소관 상임위원들과 소통하는가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들은 4.10 총선 당락에 매달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당국이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국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시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각종 사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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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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